오는 5월 30일부터 3년 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가 의무화되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종사자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신고를 해야한다.

 

또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2017.12.3. 시행 예정).

특히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1급 1만5,321명, 2급 1만3,943명 등 총 2만9,2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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