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여부를 4월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공개하고,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한정키로 했다.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제1차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고,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한 위원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4월 중순에 개최될제2차 회의부터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강윤구(위원장,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강민구(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강봉윤(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연숙(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신현호(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염규석(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미지(동아일보 기자), 장인진(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전인구(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조경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