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난임부부의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만을 초래할 것 이라며,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광한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난임부부의 난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에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시술관련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문제만을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조생식술의 경우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시술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한의학적 시술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시행토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입증 안 된 시술을 권고하는 것이며, 오히려 이는 난임부부들에게 의학적 타당성을 가진 올바른 보조생식술 시술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학적 보조생식술 지원부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난임 보조생식술 시행과정에 있어 과도한 규제사항 적용 및 행정적 개입은 지양되어야 하며, 동 제정안의 본래 취지인 난임부부들의 난임치료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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