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사무장병원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거나, 과다한 의료광고 등 환자유치를 위한 수단에만 혈안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설립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 병원인지의 여부는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는 것이 어려워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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