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옥수 회장

간호협회가 올해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2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한 제 8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 전문성 확보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문간호사 업무법제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선포한 5대 간호정책들을 올해 제8차 장기사업계획에 반영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지난해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 방문간호 장기요양 수가 인상 등 간호 관련 수가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에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날 간협은 건의문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간호 관련 수가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위한 직장보육시설 등 복지지원 ▲2017년 발효된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 규정에 근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비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 제정 ▲무분별한 간호대 정원 증원 반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간호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제 8차 장기사업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과 함께 2017년 예산 약 301억 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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