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성기 회장(앞줄 왼쪽), 김록권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늠 지난 1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사단체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협약은 2015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후 다섯 번째로,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공제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날 서초구 소재 서초원에서 열린 협정식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과 장현재 총무이사, 임익강 사업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고, 재활의학과의사회에서는 민성기 회장, 임민식 수석총무부회장, 백경우 의무부회장, 권순용 보험부회장, 성연재 총무상임이사, 김덕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본 업무협약은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의‘공제계약 절차’, ‘공제료의 납입 방법’, ‘통지의무’, ‘공제계약의 해지와 환급공제료 지급’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원 대상의 조합 공제상품홍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조합 배너광고 게재 ▲공제조합의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참여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홈페이지 광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게재를 통해 조합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광고 계약의 경우, 6개월간의 시범도입 후 가입 및 홍보효과 결과에 따라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 역시 “우리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협정식 중 제5기 상호공제에 가입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2015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의 업무협정을 시작으로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관련 업무협정을 맺었으며, 이번 협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환경 도모와 조합 가입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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