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에 맡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에 대해 사전검열에 대한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하지만 의료는 공공영역인만큼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 심의를 폐지하고 독립된 복수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사전 자율심의제도에는 적극 찬성하나,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영섭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대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니만큼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사전 심의기구 운영에는 내용상 문제, 효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이진욱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지난 2015년 헌재 판결 이후 의협, 치협, 한의협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다”라며 “지난 1년 동안 피해가 심각했던만큼 사전 심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자율심의기구보다는 전문적으로 의료인들이 중심이 돼서 의료광고심의를 해야 한다”라며 “다만 의료인만이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법률, 광고, 소비자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복수의 심의기구가 아니라 의료인 단체가 하나로 통일해 사전심의기구를 만들면 이 기구에 50%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하고, 행정기관이 강력하게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의료인이 중심이 된 기구 운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관련 협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위탁을 받아 오랫동안 운영해왔지만 그간 심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며 “관련협회가 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 심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고, 사전심의가 매우 형식적이어서 오히려 관련 의무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하는데 머무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안 발의에 대해 공감하면서,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의료인 단체·시민단체의 의견이 각자 타당성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다”라면서 “그러나 처벌 규정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율심의기구 운영에 대해서 오 사무관은 “복수단체의 경쟁구도가 소비자가 아니라 광고업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가진 단체가 운영하게 되면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커지겠지만 투명성, 중립성, 정보독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일단 많은 힘을 모아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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