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와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재활진료까지 이어져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재활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즉각 이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한방의 경우 독자적인 한방 재활의학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수가체계도 온냉경락요법 등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척추손상이나 뇌경색 등의 응급수술을 한 환자의 재활치료 등 복합적이고 고전문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에서도 난이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 시에도 수가산정이 불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 사용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재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만큼 종별 병원 확대 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도 한의학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철학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한약, 침, 뜸을 이용하는 접근법으로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으로,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의사가 재활 참여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은 고차적인 뇌기능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심폐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 한의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한방에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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