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빈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대한재활의학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앞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과“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는 “한의학은 우리나라에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철학과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한약, 침, 뜸을 이용하는 접근법으로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이며 재활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나 정부가 한의학 영역 개발의 의지가 있더라도 한의계 나름의 한의학 관점에서 본연의 영역을 개발해야 한다. ”고 밝히는 한편 재활은 국제적으로도 한의사가 재활 참여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활의학은 고차적인 뇌기능 회복을 위한 인지재활, 언어재활, 삼킴재활, 심폐재활, 로봇을 활용한 재활 등 한의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한방에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현대의학 분야에서도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과 질병의 호전, 악화 및 재발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련된 토탈 케어 영역으로 요양 위주의 역할을 하는 한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학회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축하고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과 재활의료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회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반대하는 한편 지난해 7월 22일 발의된 재활병원 종별 추가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양승조)은 재활병원의 기능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재활의학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충분한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의학적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재활병원 종별분리에 반대하며 향후 충분한 준비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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