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연숙 이사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들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정우회(회장 김희걸)는 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방문보건전담인력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방문보건사업은 보건과 복지의 지역사회 건강자원 연계를 통한 노인 문제의 통합적 해결을 위해 시행됐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만성질환 예방부터 치료, 재활, 요양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방문간호사 1~2명과 사회복지사 5명이 서울 시내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 다양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보건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은 여전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연숙 이사(간호정우회 간호정치연구소)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 36.8%, 관절염 20.8%, 당뇨병 15.6%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라며 “노인인구와 독거노인 증가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며, 찾동 서비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방문간호사업은 필수적이며, 방문간호사들이 안정된 역할 수행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용안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찾동 방문보건사업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2인 1조 팀제 방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신분인 반면 간호사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방문간호사는 총 600여명으로 무기계약직 437명, 기간제 근로자 135명, 시간제 계약직이 28명이고 이중 356명이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이사는 “방문간호사들은 비정규직, 차등 고용 계약으로 인해 소속감 동기 결여, 고용불안 등의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또한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에 반해 방문간호사들은 공무직으로 동질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역할 구분도 모호하다”라고 지적했다.
 
 
방문간호사들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16년 2월 지역보건법 제3조를 개정해 지역보건의료에서 인력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연숙 이사는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사 공무원 채용과 비용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한 대표적 정책이므로 간호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이사는 전문 인력의 적정배치를 근거로 공무원 신분의 방문간호사 배치하고 신규 법 조항을 추가해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걸 회장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방문전담인력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사업과 직결된 보건전담인력의 고용안정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문보건전담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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