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엘진 코리아(대표이사 앤드류 헥스터)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포말리스트(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월 1일부터 위험분담제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포말리스트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및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를 포함한 최소 2가지 치료에 실패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이다.

포말리스트는 면역조절 제제그룹인 IMiDs®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세포의 직접적인 사멸을 유도함과 동시에 면역기능을 강화하여 종양의 증식을 막는다. 또한, 파골세포 분화 및 성장인자 생산 방해 기질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혁신적인 경구용 항암제다. 포말리스트 투약은 28일 주기로 반복된다. 제 1일∼21일에 1일 1회 약제를 경구투여하며, 제 22일~28일은 휴약한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은 “다발골수종은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돼 있어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신약이 매우 절박했다”라며 “환자들이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포말리스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임상적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엘진 코리아 앤드류 헥스터 사장은 “세엘진 코리아는 다발골수종 전 치료 과정의 약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혈액암 분야의 마켓 리더로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환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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