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식약처(처장 손문기)는 28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범위를 2017년부터 사망·장애, 장례비, 진료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외에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을 통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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