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평가해서는 안된다”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설치교 교장단 비상대책위(위원장 길광석)와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20일 간호조무사협회의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관 선정을 두고 크게 반발했다.

전국특성화고 간호관련과 관계자들과 간무협은 지난 2011년 국제대학교에서 ‘간호조무과’ 설치됨에 따라 갈등이 초래됐다.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간무협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고 1급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2급으로 전락시키는 활동을 계속 펼쳤다고 전했다.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많은 사람들이 간무협이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대표한다고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현재 의료법에서도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조무사를 교육하는 기관의 지정·평가를 위한 질관리 체계’를 만드는 조항까지도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받기위해 보건복지부와 준비하고 있었으나, 간무협은 지난 8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지정평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위탁기간 공모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교육기관의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라며 “교사협회가 화합과 협력을 우해 연락했으나 간무협 회장은 ‘무례하다’는 표현까지 하며 이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와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는 “간무사 권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아직도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과를 설치해 현재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50여만명의 간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려는 간무협은 절대로 간무사 양성 교육기관 및 대변 단체가 아니다”라며 “간무사 교육기관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는 지정평가 위탁기관 지정에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평가기관 선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간무협 관계자는 "간무협도 평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할 문제가 아니었다"라면서 "간무협도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도 복지부와 논의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인 상황은 선정된 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역단체들이 화합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조무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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