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석 교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윤석 교수(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오는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연명의료·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고 교수는 “기관은 연명의료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정책개발, 통계자료 산출 및 분석,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능력, 관련 교육정책 개발 및 시행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며 “국내 어떤 관련 기관보다 우수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신속성, 중립성, 지속성을 갖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법에 규정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267,692명이 사망했고 이중 73%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했음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와 관련되는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다양한 관점과 문제점들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연명의료가 환자의 바램,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려면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연명의료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받는 영국에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은 없다. 제대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결정해 의료현장의 신뢰를 획득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요청에 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희 사무총장(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은 공정성,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된다”며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충분한 재원도 뒷받침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람직한 형태로 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의수 과장(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와 DB 구축 관리 등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은 올해 말까지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내년 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참고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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