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호 교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제정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속조치의 기본원칙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효력이 없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호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교수는 “법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료진·환자 인식 변화와 함께 병원 문화 변화,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법을 제정할 때 우려했던 ‘현대판 고려장’이나 ‘생명경시’ 등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 상태와 선택 가능한 치료법 등에 대한 환자와 가족, 의료진간의 정확한 정보 공유,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한다는 것.
 
윤 교수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에 기반한 병원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법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병원의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병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유인책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명의료결정은 의료계가 의료문화를 바꾸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료적인 기관이 규제를 통해 접근하면 큰 혼란이 생기고 보라매사건, 김할머니 사건 등 사회문제화될 위험이 높다”라며 “의료계 전반에서 임종문화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이끌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지침과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 정립과 함께 호스피스 인프라 구축과 관리방안이 마련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연명관리기관만 별도로 존재한다면 진료현장에 부담을 주는 규제기관이 될 위험이 높다”며 “연명의료관리기관이 규제중심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고 연명의료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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