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공포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 의료전문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애초 시행령 입법예고안 상에는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조정 사유에서 제외키로 되어 있었으나, 이 문구가 통째로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당초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었던 고시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지난 5월 29일에 공포된 분쟁절차 자동개시조항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중환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중환자를 진료하는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현상도 증가되어,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하위법령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 병협, 의학회,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 TFT를 구성하여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전부터 내부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관련 전문학회 등과의 전문가간담회 개최 및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공식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의료계 입장을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나마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를 통해 고시제정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d김주현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히 의료계와 함께 고시제정을 포함하여,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문제 등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통해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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