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설명 의무 대상과 처벌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완화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러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술 설명 의무화 등 12개 의료법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수술 등 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위반 시 징역형 처벌이 의료계 반대로 삭제되고,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은 의사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제2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적용 대상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제한됐으며, 구체적인 설명 항목 또한 기존 8개 항에서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 및 수술참여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 5개 항으로 축소됐다.

특히, 대리수술 등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의사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3년의 징역과 벌금 등 형사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처벌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 대폭 완화됐다.

의료계의 반대로 논란이 됐던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해 최고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는 처벌 규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징역 2년, 3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다.

'징역 3년'은 형사소송법상 사후영장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계가 과잉입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외에도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소병훈 의원안)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는 규정 삭제(손혜원 의원안)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를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김승희 의원안)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김승희 이원안)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김승희 의원안) ▲의료기관 휴폐업시 전원조치(양승조 의원안) ▲제증명 수수료 고시 ▲법정형 정비 등 의료법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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