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불법 비방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29일 입장을 발표하고,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국내 및 국외에서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균주 논란과 관련, 대웅제약은 “균주의 엄격한 관리는 요구·감독하고 있으나, 전세계 어디에서도 제품화 된 해당 균주들의 동일성 여부나 이의 확인을 위한 염기서열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메디톡스의 행위는 최근 확인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한국 점유율 하락·주가 하락·대웅제약의 미국시장 선점 가능성·메디톡스 파트너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피소 등)을 은폐하거나 경쟁사 글로벌진출 등의 선전을 방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균주는 국가기관의 관리 감독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실제 메디톡스가 관리하고 있는 균주가 사라졌거나 사라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균주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관례법령에 따라 그 즉시 균주 분실 혹은 그 의심사실에 대해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균주를 철저히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균주 출처를 둘러싼 주장이 스스로 허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과 관련된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나섰다.

메디톡스사는 자신이 보유한 균주에 대해, 원 소유자인 미국 위스콘신대학과 “구두로 계약했다”, 동 대학으로부터 “공여를 받았다” 등 수시로 말을 바꾸어가면서 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그 균주를 가지고 온 양규환 박사가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 통해서(2010년 3 월 25일 K사 기업열전) “실험실에서 사용하던 균주를 이사짐에 그냥 넣어왔다”고 언급하여 스스로의 불법을 자인한 바 있다는 것.

또한 보툴리늄 톡신 밀반입 당시 미국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79년 당시 보툴리눔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국으로 밀반입한 행위는 1)위스콘신주법에 따른 민사상 절취행위/형사상 절도 2) UN 생물무기 금지협약 조항((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3) 미국 1979년 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4) 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1961.12.30.) 5) 한국 검역법 (시행 1977. 1. 31.) 등에 모든 규정이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식약처 방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톡신품목허가 절차/경과에 대한 정당성 해명을 위하여 그 허가과정에 대해 공개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은 “그간 메디톡스의 경박한 불법 부당 행위들에 대하여는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나, 최근의 행태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적극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메디톡스가 부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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