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 수입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입업자를 교육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4년 3조 원, 지난해에 3조 3천억 원의 규모에 이르렀으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평균 성장률 3.6%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2016년 하반기 의료기기 표준통관 예정보고의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오는 22일, 협회 9층 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협회는 안전한 의료기기의 공급 및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해 수입 통관제도의 기초부터 수입요건 강화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까지 폭넓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16항 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3조(의료기기 통관절차)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협회에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마친 후,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교육에선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련 법령 △표준 통관예정 보고 처리절차 및 작성법 △수입요건 강화(BSE) 관련 사항 △표준통관 예정보고 오류사례 등이 다뤄지며,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 3시간 동안 실시된다.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이 제도에 관심 있는 업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황휘 협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신규나 기존 의료기기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수·출입 통관업무 및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스템 사용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증대 및 업무 효율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9일(수)~11일(금)까지 3일 동안 협회의 교육 홈페이지(http://edu.kmdia.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선착순(70명) 마감한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kmdi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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