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서울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인력만으로 운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2일 성명서를 발표,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은 내과계 1개 병동(80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할 것을 예고하며 인력기준을 기존의 정부안이 아닌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모형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협의와 여러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법에 명시됐다”면서 “서울대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운영방식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인력기준 간호사 '1:8+간호조무사 1:30 또는 1:40', '간호사 1:7+간호조무사 1:40'이 아니라 간호사만으로 1:4.4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처치간호는 환자치료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간호의 질이 평가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 업무로 정해진 환자 식사보조, 위생간호, 체위변경, 활동돕기 등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간호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간호사 1:5’를 허용하는 경우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일 때보다 간호사 수는 2,842명이 더 증가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1,263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건비 부담은 최대 1천억 원 가량 더 소요돼 그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해야 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간호사가 하도록 하기 위해 1천억 원의 국민 의료비를 더 쓰는 것은 비용효과성의 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라며 “그 돈으로 다른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인력 쏠림 현상을 야기해 의료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대병원 등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 없이 간호사만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면 이 같은 분위기가 경쟁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무협은 “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식은 결국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실시하고 제도가 정착된 후 전반적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병원이 의료법을 준수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무협은 “서울대병원이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의료법 기준을 위반한 서울대병원과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며 “68만 간호조무사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