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민 교수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동민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부)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서비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장기요양현장에서 간호사가 과소 배치되고 있으며,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오히려 축소됐다”라며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간호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개선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연구 결과 국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은 다양한 노인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의료적 요구와 필요도가 높고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환자 건강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간호 업무를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 수준은 평균 4배 이상,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최소 2배에서 10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 교수는 현재 25인당 간호인력 1인 배치를 최소한 20인당 1인 이상 배치하고,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을 간호사로 의무 배치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입소자들의 의료욕구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호중심형 시설 유형을 신설해 간호사 배치 등 간호 및 보건의료기능을 중심으로 시설 기능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정규모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치매·의료· 간호 등 특화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되, 간호사를 중점 관리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서동민 교수는 “현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정원 규모에 따라 구분할 뿐, 입소자의 상태나 제공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구분은 없다”며 “치매 등에 특화된 전문간호사를 육성하고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등급별 정액방식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의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재가의 방문간호, 시설의 간호서비스에서 소요되는 유치도뇨관·기관지 삽입관·거즈 등 재료비·검사료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요양현장의 의료적 욕구의 유형과 실제 발생하는 자원소모량에 대해 파악하고 수가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간호사 배치 의무화는 불가하지만, 수가를 인상해 간호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간호사 배치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의무화보다는 가산제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수가로는 간호사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수가를 50%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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