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학교법인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의료법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7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80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전문대학은 간호조무 관련 학과 개설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생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청구인 학교법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를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과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지 않게 되고 학과 개설이 어려워지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학교법인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간호협회는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관련 발표한 성명서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긴 사회적 논의 끝에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의 합의로 통과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간협은 “지난 의료법 개정의 목적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국민들의 간호와 관련된 전면적 체계 개선 요구에 부응해 그동안 입법적 흠결로 혼선을 빚었던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가 정립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됐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면서 “이처럼 간호인력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간호의 질을 제고하고자 개정된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의료법 규정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관련 비대위를 결성하고 법무법인, 특성화고, 간호조무사학원 대표단체와 연대체를 구성해 헌법소원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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