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숫자와 역할을 볼 때 간무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에서 간호조무사가 약 75%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16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7개 단체가 공급자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최 기획이사는 “간협이 간호계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지만 간호사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간호조무사까지 포함해 현실에 부합하는 간호정책을 설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간무협이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정보 차단 및 간호 관력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 2호를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에서 “장기요양기관 또는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자”로, “위원수를 16인 이상 22인 이하 위원”에서 “16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으로 개정해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해 공급자 대표에 간무협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법 개정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의견 개진 및 정보 공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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