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5)씨에게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기관 감정 결과로 봤을 때 수술과 이후 치료과정에서 강씨의 부주의가 증명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신씨가 무단퇴원하고 음주를 했다며 수술과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씨 측은 "신씨가 수술 이틀 뒤 백혈구 수치가 하락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면서, "20일 신씨가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복막염이 의심된다며 퇴원을 말렸지만 무단퇴원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퇴원을 원했더라도 의사로서 이를 막고 주의깊게 치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씨 측은 "22일 신씨를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의료기록을 보면 '최근 과음을 했다'는 내용의 소견이 있다"며 신씨 본인의 부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아산병원 응급실 근무의사는 "어떤 경위로 해당 글귀를 적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면서, "환자든 누구에게든 직접 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강씨 측은 "결국 신씨에게 소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수술상 과실인지 신씨의 수술 후 부주의인지가 쟁점"이라면서 "수술 중 천공이 발생했다면 수술 중 안정될 수 없었을 것이고 신씨 퇴원도 정상 소견이었다"며 변론을 마쳤다.

강씨는 2014년 10월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후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다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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