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A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하여 보건소의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 냈다.

전의총은 지난 10월 초 한 회원이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광고를 목격하고, 의료법 상 문제가 없느냐며 제보해왔으며, 이 한의원의 공식 블로그에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입니다!"로 광고한 것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전의총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A 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명칭표시 규정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 및 벌금,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이 한의원을 신고했다며,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 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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