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불편함, 중복 촬영․검사로 인한 과잉진료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가능한 표준 및 서비스모형을 개발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6년말까지 4개 거점과 15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며, 정보교류 모형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진료정보교류 표준」을 고시하여 의료기관에 표준 활용을 권고하고, 의료현장에서 정보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교류에 필요한 표준이 제정되어 의료현장간 진료기록의 상호 호환이 가능하고, 정보시스템의 개발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용이해지고,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 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함을 해소하고, 영상 재촬영이나 중복검사로 인한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보표준화위원회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