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가 전세계 미래의 대표적인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선 세부단계별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체계적인 인력지원,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 R&D 예산 삭감, 인력부족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를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8월, 2년동안 의견이 수렴돼 발의됐다.

이날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안양 동안갑)을 비롯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제세 의원이 축사했으며, 정진석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디칼 코리아 & K-Hospital Fair 2016'에 참석해 불참한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실장이 축사를 대신 낭독했다.

심 부의장은 "이 법은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며, '김기선 법'이라고 불릴 날이 오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적극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법의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축사에서 "'올해 제정되리라고 예상한다"며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겠으며, 기본적인 인식과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또 "의료기기는 복지부가 육성, 식약처가 안전, 산업부가 R&D를 담당 중이며, 법안의 의미는 종합적, 체계적으로 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정 장관의 축사를 정책실장이 대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이 회자되는 현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가 보건의료 분야다. 그만큼 보건의료 산업은 미래전략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2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를 13조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한국의 목표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분야의 법적, 제도적 면에서 미비된 면이 많았으며,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이 분야의 법적 토대를 확실하게 갖춰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법안의 국회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박희병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무,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 단장의 발표 후에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박 전무는 "법안의 취지는 중소, 영세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기기 R&D 예산도 대폭 삭감됐으며, 법안은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발표한 박 단장은 "국내의료기업은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외국기업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낮은 것이 사실이며, 법안이 제정되면 R&D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제약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R&D 중심으로 재편됐음을 알 수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자리에서 홍순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은 "고도의 기술력이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도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 초기부터 인허가, 제품출시 허가까지 세부단계별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민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인재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창업해 성과를 보장받는 체계적인 인력지원이 제일 중요하다"며 인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안상욱 바텍 대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마켓 사이즈가 1.7%에 불과해 어려운 실정이며, 한국에 없는 기술이 원천기술이 많으므로 해외에 연구소를 짓거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M&A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핵심은 질 좋은 인력과 글로벌화제이션"이라고 지적했다.

계속된 토론에서 정희석 메티컬타임스 차장은 "국내 R&D 인력이 기업당 0.75명밖에 안된다"며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도 중요하나 법안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겼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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