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 유예]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센터가, 그리고 환자를 받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각각 취소됐다.

그러나 을지대병원은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30일에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또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된다.

환자가 처음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하여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준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다른 전문 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법에 따라 호출하여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하여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에서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권역응급센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응급의료수가 청구를 못하고 평가보조금 지원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전원의뢰 된 권역외상센터들인 전남대병원 및 을지대병원에 대한 징계로 확정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원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골반골절 및 발목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환자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을지대병원은 전원의뢰가 환자상태에 대한 설명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 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고 교통사고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되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결론내렸다.

한편 전원을 미수용하였다고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개소 등 12개 의료기관 가운데 7개 의료기관(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되어 환자를 미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5개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지만 아직 미개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 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여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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