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치과의사에게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무시한 판결로 의료소비자인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방순 회장은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면허와 치과의사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치과의사에 안면부 레이저 시술을 합법으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에 정한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교육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을 들었다.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김회장은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료인에 의해 부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치과대학에서 구강 이외 안면부의 경조직과 연조직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치과의사에게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피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교과과정에 피부에 관한 과정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피부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의대 교육과정에서도 치과교육이 있으므로, 의사들도 치과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방순 회장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통해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을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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