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회장 황휘)는 오는 21일, 28일 양일에 걸쳐 협회 9층 교육장(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이해를 위한 민원 교육’을 실시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광고대행사 등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심의제도와 광고심의 주요 사례, 질의응답 등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의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광고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로 인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의 인터넷 매체로 광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TV 홈쇼핑이나 CF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오인하거나 기기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에 마련된 설명회는 오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참가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업체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협회에선 처음으로 개최하는 교육이다.

협회는 이날 소비자에게 정확한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업체가 올바른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의료기기 광고심의 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사전심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 품목에 관한 업계와의 간담회를 11월 중 열어 민원 및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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