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회장 황휘)는 무한경쟁의 무역환경 속에서 업계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협회는 센터를 적극 홍보, 보다 강화된 회원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 인력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협회로 제보 및 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접수된 신고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신고자에겐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가 통보된다. 또한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직권 또는 합동 조사에 따른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 후, 시정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기 무역상의 불공정 무역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보할 수도 있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수, 출입 거래 시,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유형은 △산업 재산권, 신지식 재산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 과장 표시행위 △수, 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다.

센터의 설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가 지정한다.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증가로 인한 국가 간 교역량이 확대된 현실에서, 불공정한 무역행위의 효율적인 조사, 국내 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을 비롯한 15개의 산업계 협회, 단체에서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 예로, 의류업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 의류산업 협회는 주기적인 시장조사와 업계 현황 파악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한 바 있으며, 위원회의 조사 개시에 따라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
                                               
황휘 한국 의료기기 산업 협회장은 “의료기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 근절하기 위해 센터의 역할과 관련 정보를 안내해, 무역행위의 상시 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회원사와 업계 담당자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불공정 무역행위 제보, 신고는 류한솔 의료기기 산업협회 회원지원부 국제협력팀 팀원(☎070-7725-8730, 이메일: hsryu@kmdia.or.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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