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협 영상의학회장

초음파 검사는 CT·MRI와 달리 실시간으로 검사와 판독이 이루어지므로 의사만 시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적정 인력 및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협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은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CT와 MRI는 장비를 이용해 촬영한 후 의사가 영상을 판독해도 되지만 초음파의 특성상 검사 자체가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검사하고 판독해야 한다는 것.
 
외국의 경우 인증 받은 의사들만 초음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초음파의학회에서 5년 트레이닝, 500건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인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학회 차원의 권고만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들이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검사 받는 환자들도 초음파를 해준 사람이 의사인지 물어보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지속적으로 의사가 아닌 이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지만 법 조항이 애매모호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협 회장은 “학회에서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의사가 아닌 자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영상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애매모한 법 조항 때문에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음파의 급여화가 확대되면서 초음파기기의 사용은 늘고 있지만 질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일 영상의학회 보험간사는 “영상의학과보다 내과, 산부인과 등에서 더 많이 사용되지만 의대에서 이들에 대한 초음파 술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련규정에 초음파검사가 포함된 경우는 영상의학과 뿐이었으며 최근 내과에서 심장초음파 50례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간사는 “국가 암 검진 등 초음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질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며 “무자격자에 의한 초음파 검사는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준 높은 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도록 인력관리, 품질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상의학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코엑스, 삼성서울병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2015년에 이어 아시아 14개국 영상의학과 대표들이 참석해 ‘AOSR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영상의학의 교류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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