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금년 내에 ‘의료기기 유통 폐해’가 많은 간납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금년 안에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협회가 조사한 ‘간납업체 실태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는 간납업체 중엔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의료기기의 건전한 유통과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특수관계인과 의료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도입의 시급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에선 △서비스 없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부당한 제품가 할인 요구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납품 기회 차단 등의 원인이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대다수의 간납업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업체 사이에서 유통 단계만 추가시켜 이는 업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협회는 문제가 되는 간납업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으며, 조속한 법개정이 추진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협회는 개정안에서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하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엔 ‘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법엔 이러한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금결제 기한’의 명시다. 협회는 의료기관 및 간납업체가 의료기기의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대금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시간동안 미뤄 업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고 본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5 내지 7항)엔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법엔 동일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기기법에 약사법 상의 ‘특수관계 거래의 제한’ 규정을 적용·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의료인이 판매·임대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부득이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임대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엔 이들 의료기관이 제품의 판매 및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해 편법적인 간납업체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제품의 ‘대금결제 기한’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이 의료기기법엔 없으므로 법을 개정해야 하며, 연체하는 경우엔 연 20/100 이내의 이자를 물리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업체에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을 준용, 업계에 불필요한 금융손해을 방지해 ‘거래 시 정당한 권리 찾기’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지난 8일,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 먹거리로서의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적극 육성을 위해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발표했으며, ‘건전한 유통구조 정착에 필요한 특수관계인의 간납 운영 금지, 대금결제 기한 명시 및 간납업체 준수사항의 마련'을 밝힌 바 있다고 제시했다.

황휘 협회장은 “다가오는 2020년에 ‘바이오헬스 7대 강국’의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선 간납업체 철폐 등 기본적으로 의료기기의 유통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의 관심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의료기기법 정비 및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등에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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