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자격을 신고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가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