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신생아 진료보장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하고, 분만취약지 분만수가가 200%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수)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인플루엔자 A&B,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2,3) 검사를 급여화하여,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며, 2005년 1월부터 신생아 입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편된다. 질병없는 신생아 입원은 상급종합병원 60,810원, 종합병원 56,080원, 병원 34,180원, 의원 34,390원으로 개선되고, 질병있는 신생아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72,970원, 종합병원 67,860원, 병원 61,290원, 의원 54,000원으로 개선된다.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도 의결됐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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