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미용 목적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도 적법하다며, 락셀 레이저 사용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치과의사 이모 씨가 환자 안면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해 주름 제거·피부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1심에서 유죄, 그리고 2013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9일 상고심 확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 이모 씨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6년 8월 29일 선고, 2013도7796 판결).

대법원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도 시험을 실시한다"면서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 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며, 치과의 구강악안면회과의 범위에 미용 목적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이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치과의사 이 씨)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 제거, 흉터 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2016년 7월 21일 선고(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가 있었다"며,"(해당)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판결이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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